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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육아지원 정보

해산급여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태드로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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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기를 처음 낳으면 아무리 최소화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면 막막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여러가지 제공하고 있어요. 아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보려는 '해산급여'도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해산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해산이라는 말은 모였던 사람이 흩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급여인 셈이죠. 수급자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인당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쌍둥이의 경우엔 140만원이 지급되고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이 되는 편이고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 전에 신청하려면 의사소견서(혹은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으로 대체 가능)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돼요.

 

수급자 가구의 조산, 혹은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와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딱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 같아요. 단, 수급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건 아니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돼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사산의 경우에도 해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 사산인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지만 그 외의 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어요. 지원대상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은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출산급여라고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산급여라고 지은 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덜어내기 위해서일까요? 굳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해산급여 신청방법

 

기준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인지, 받으신 분들 보니까 신청도 간단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간편하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서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은 기본)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면 이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구비서류 없이 방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수급자 가정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아기를 출산했고 출생신고까지 마쳤다면 구비서류 없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필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위에 언급했듯이 사산인 경우에만 의사, 한의사의 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실 거면 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만 있으면 되고요. 후기를 찾아보니 일부 주민센터의 경우 출산 전에 신청이 좀 어려웠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마 담당자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청이 가장 빨랐다는 후기들이 있네요. 출산 전에 받으실 분은 참고하시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서 바로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