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행복한 감정을 주기는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은 아기가 주는 큰 행복이 어느 정도 상쇄해 주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더 많은 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더해지기는 하죠. 물론 최근에는 제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린 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의 제도가 크게 확대 되면서 육아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아기를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마다 기준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조금씩 줄이면서 키울 수 있기는 해요. 분유제조기가 없으면 손으로 살살 돌려서 녹여주면 될 것이고, 분유 포트가 없으면 끓인 물을 식혀서 먹이면 되고요. 그런데 부모의 기준과 무관하게 신생아를 키운다면 절대 타협하거나 줄일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기저귀와 분유입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흔히 '분유값 벌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육아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 지출인데요. 바로 이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
다시 말씀 드리지만, 기저귀와 분유는 육아의 필수재예요. 하루라도 없이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인데요.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많게는 하루에 15~20회까지도 갈아줘야 하고, 분유도 점점 회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10회 정도 타서 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부모급여나 육아 수당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으로 아기의 옷이나 이불 등 또다른 필수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기저귀와 분유값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기저귀 비용 월 8만원과 조제분유 비용 월 10만원, 총 18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건데요. 출산을 했다면 다양한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셨을 거예요. 그 카드로 월 18만원의 금액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18만원치의 분유와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때는 소변을 정말 많이 보는 편이고, 아주 조금만 싸도 심하게 울어요. 아기들마다 다르지만 저희 아기는 정말 손톱만큼 싸고도 갈아줄 때까지 계속 울었던 편이라... 기저귀 사용량이 어마어마 했어요.
신생아 때는 하기스 기저귀를 사용했는데 180매짜리 하나 구매를 하면 10일 정도 사용했던 터라 (하루에 15~20개) 기저귀 비용 8만원은 조금 빠듯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기에 따라서는 이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다른 지원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저귀는 그래도 면기저귀라는 대안도 있지만 (물론 요즘에는 쓰는 분들 없는 것 같더라구요.) 분유야말로 모유를 먹을 수 없다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분유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분유는 10만원이라 브랜드에 따라서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기는 배앓이가 심해서 좀 비싼 브랜드를 먹여야 했는데, 국대 브랜드에서도 유기농으로 나오는 제품도 10만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와 분유 지원은 모든 아기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명 그대로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저귀 바우처 지급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가 대상이구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해당 돼요. 참고하셔야 할 점은 기저귀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제분위 바우처도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건데요. 위에서도 모유를 먹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분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 드렸듯이 모유 수유 가능여부가 바우처 지급의 기준이 돼요.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아빠가 키우거나 조손 가정), 그리고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해당 되고요.
- 그 외에도 엄마가 사망했거나, 엄마가 키우고는 있지만 엄마의 건강 등의 문제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 되는 질병에는 에이즈와 HTLV 감염, 악성신생물, 그리고 방사선 및 항암제 투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저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분유를 지원 받아야 하는 아기들은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모든 산모와 모든 아기들이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지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종 결정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저는 복지로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린 다른 지원 제도와 달리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편이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되는 편이에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구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와 가구원수 확인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없으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려면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의사진단서, (해당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필요해요. 세상의 빛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갓난 아기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잘 신청해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기들이 자라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 소외되는 아기들 없이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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