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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육아지원 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태드로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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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과 꿀팁을 공유했어요.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가장 요긴하게 활용했던 지원 제도이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초기 서투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육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처음 아기가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는지 생각하면 아기에게 미안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육아 후배님들이 초기 육아를 어려워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팔 걷어 붙이고 도와주는 편이에요. 뜬금없지만 이 세상 모든 육아맘, 육아대디를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와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전 글도 많이 참고해 주시구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용 및 꿀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모든 산모들과 신생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에요. 보통 아기를 낳고 산모마다 조금씩 다를텐데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가더라도 1~3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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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썸네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된 아기가 있는 모든 집이 해당 됩니다. 산후 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예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자격조건

1. 산모, 혹은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가)

2.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통합)

3. 2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정(라)

   여기서 예외라 함은 희귀성 난치 질환이나 장애인 산모, 혹은 장애 신생아, 새터민 등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1번이나 3번은 누구나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2번 항목,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인데요. 몇 번 항목에 해당되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 소득 150%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혼합
2인 183,861원 142,142원 186,476원
3인 237,913원 206,359원 242,216원
4인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5인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6인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7인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4대보험 고지서에 보면 본인 부담금이 나와있으니 그걸 보고 150% 아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보험료 기준으로 바뀌니까 더 헷갈리네요. 참고로 소득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는 2인가구 기준으로 5,184,233원입니다. 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 금액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했으면 위의 표를 통해서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첫째아기의 경우 서비스 기간을 5일 / 10일 /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말 제외 기간이니 1주 / 2주 / 3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의 표를 보는 방법 

(1) A, B, C는 각각 단태아, 쌍둥이, 삼둥이 이상을 가리켜요.

(2) 가, 통합, 라는 각각 자격을 가리키는데 이 글을 조금만 올리시면 제가 '※자격조건'이라고 적어놓은 부분 확인하심 돼요. 쉽게 말해서 가 -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 통합 - 중위소득 150% 이하 / 라 - 소득 높지만 예외 상황이라고 보심 돼요.

(3) ①, ②, ③은 단태아의 경우 각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가리키고

  쌍둥이의 경우 1명의 인력을 지원 받을 것인지, 2명의 인력을 지원 받을 것인지를 가리켜요. (삼둥이부터는 필수로 인력 2명 지원)

 

표를 참 어렵게도 만들어 놨는데... 풀어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첫째아라고 가정한다면 A-통합-①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가 가장 많으실 듯) 그렇게 되면 1주 요금 664,000원 중 518,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 2주 요금 1,328,000원 중 91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 3주 요금 1,992,000원 중 1,19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득기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긴 하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 보건소에 직접가실 여력이 안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가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에 서비스 신청 > 복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순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경력의 도우미 분을 섭외하시려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을 하면 관할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성동구 거주 중인데 성동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7~8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그 업체들에 대해서 맘카페 반응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맘에 드는 업체가 두어 개 남는데, 직접 전화하셔서 상의해보시고 맘에 맞는 곳으로 고르심 돼요. 저희 부부는 출산에 임박해서 복지로에서 신청을 했구요. 신청하자마자 업체에 전화해서 도우미분 섭외했던 것 같아요. 결제는 카드만 준비해 두니까 도우미 분이 근무 기간 중에 한 번 가져가서서 결제하신 뒤에 돌려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크게 신경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없이는 하루 인건비가 132,800원이라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덕분에 적은 금액으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미리 신청하셔서 산모 건강과 신생아 시절의 아기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