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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육아지원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태드로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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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썸네일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예요. 영유아기~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다니게 되지만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모의 근무시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도 않고요. 일부 시설보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아이들 돌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죠.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줌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로 인한 효과는 아래와 같아요.

 

1.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모든 아이가 동일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수 없잖아요. 각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를 돌봐줘요. 그리고 방과 후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돌봐줌에 따라 육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되죠.

 

2.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정 시간,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육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요. 근처에 조부모나 친척이 거주하면 잠깐씩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난감하죠. 그럴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죠.

 

3. 일자리 창출

육아에 대한 관심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능력을 개발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연계한 일자리 창출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a. 시간제 아이돌봄

말 그대로 원하는 시간 만큼 아이들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 서비스예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로 맡아주면서 놀이 활동, 보육시설 등하원이나 초등학교 등하교,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식사는 미리 준비된 걸 챙겨주는 정도로 가능해요.)

 

b.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것도 역시 말 그대로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유식을 먹이는 것부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이, 목욕 등의 내용이 포함 돼요. 출산 후 1~3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후도우미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누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아동의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a. 시간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b.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기본적으로 100일간은 아기의 면역이 떨어져서 외부인과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3개월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도 100일 전에는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기적의 100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2) 1번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나요.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a.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b. 장애부모 가정(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 다만 육아 휴직, 혹은 주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c.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 만 36개월 이하 1명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d. 다문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e. 기타로 부모 중 한명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이 있어요.

 

(3) 소득 기준도 심사 대상에 들어가요. 기본 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150%이하여도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아요.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50%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중위소득 120%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중위소득 75% 3,326,112원 4,050,723원 5,420,986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정부 지원 이용 요금
시간제 기본형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시간제 종합형 연 960시간 시간당 14,400원

먼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인데요. 아이 돌봄 활동만 포함되는 기본형은 시간당 11,080원이 책정되고 가사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형은 14,400원의 금액이 책정돼요. (가사 서비스는 아동과 관련된 업무만 포함) 이 비용에서 기준 중위소득 별로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최대 960시간만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니 잘 나눠서 사용하셔야 해요. 월 80시간이라 아주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정부 지원 이용 요금
종일제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 요금이에요. 시간당 11,080원이 비용이 발생하고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은 월 20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주5일제 근무인 맞벌이 부부면 하루에 9~10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이들 대상으로 시간제와 종일제를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일반 가정)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정부 지원금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기본형 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1,662원 시간당 1,662원 시간당 9,418원
중위소득 120% 시간당 6,648원 시간당 2,216원 시간당 4,432원
중위소득 75% 시간당 9,418원 시간당 8,310원 시간당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인 경우에만 (9,972원 / 8,894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일반 가정)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시간당 1,662원 시간당 9,418원
중위소득 120% 시간당 6,648원 시간당 4,432원
중위소득 75% 시간당 9,418원 시간당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인 경우에만 (9,972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참고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지급은 자동으로 종료 돼요. 금액을 따져 보시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기준 중위소득 150% 가정에서 월 200시간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총액이 월 332,400원이 되는 거라, 금액만 놓고 보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더 많긴 해요.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아래에 각각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 드릴 테니 편하신 사이트를 선택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