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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육아지원 정보

가정양육수당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태드로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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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육아 지원제도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1년생인 저희 아기는 태어난 달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왔는데요. 2022년 1월생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양육수당은 변동 없이 모든 아기들에게 동등하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0~1세 아동은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조금 달라요.) 가정양육수당은 누구나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내용

 

제목 그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기를 위한 수당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구요. 중요한 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만 아기를 키운다면 (조부모가 육아를 맡는 경우도 포함) 받을 수 있는 건데요. 2022년 이전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 기준으로 태어난 달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을, 24개월부터 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매달 10만원을 받게 돼요. 장애 아동 수당도 비슷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엔 태어난 달부터 35개월)까지 20만원을, 그 이후에는 취학 하는 해의 2월까지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총액에서 18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농어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본 수당보다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매달 200,000원

- 12개월~23개월: 매달 177,000원

- 24개월~35개월: 매달 156,000원

- 36개월~47개월: 매달 129,000원

- 이후 취학년도 2월까지는 기본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100,000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어린이집 안 보내고 취학 전까지 아기를 집에서만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취학 전까지 수당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은 조만간 블로그에서 글 한 번 쓸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태어난 달에서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료 시점이 동일하게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이기 때문에 빠른 달에 태어난 아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저희 아기는 11월에 태어났는데 같은 해 1월에 태어난 아기에 비해서 10회분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제도이기도 하죠. 암튼 1월에 태어난 경우 8세가 되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86개월을 지원받는 거고요. 12월에 태어나는 아기는 77회를 받는 거라 출생 월에 따라 총액에서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도 조금 달라져요. 2022년 1월 출생한 아기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게 돼요. 월 30만원씩 받는 영아수당이 끝나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1월부터는 육아를 하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주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2021년 11월생을 키우고 있어서 늘어난 혜택과 무관하지만 (소급적용 안됨) 둘째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육아에 힘쓰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소득에 대해 묻지도 않고 아기의 출생신고서만 있으면 빠르게 승인이 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볼게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육아 지원에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정양육수당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했는데요. (성수동) 담당하시는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신청도 간단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조금 늦은 시점에 신청을 했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2개월차에 신청했는데 0~1개월 때의 수당까지 한 번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을 하신 뒤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순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면 심사를 하는데 저희 관할 자치구는 대체적으로 일처리가 아주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신청하고 그 다음 주엔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 달 말부터 제가 지정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나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들어오는 돈을 전부 아기 통장에 넣었어요. 나중에 성인 되면 주려고요. 물론 어린이집을 3세부터 보낼 계획이라 총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소소하게 아기 이름으로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오늘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기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 제도를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