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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육아지원 정보

부모급여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

by 태드로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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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는 아이의 연령대 별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20개월 딸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찾아 보는 편인데요. 앞으로 제 블로그에서 아기들이, 혹은 부모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많은 육아맘, 육아대디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볼까 해요. 저희 아가는 2021년생이라 해당 내용이 없고요.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나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부모들이 아기를 낳기 전보다 소득 활동을 원활하게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제도예요. 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끔, 그리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아기가 생기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우지 않는 이상 아기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기 낳기 전에는 경우에 따라 투잡, 쓰리잡까지 가능했던 부부들도 아기를 돌보는데 쏟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에도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여도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제도의 취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주 요긴하겠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달부터 바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한데요.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 적용 받기는 어렵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60일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출생 후 첫 달치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급여 지원 대상

 

만 0세~1세, 개월 수로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기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도 블로그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대부분의 지원 제도와 달리, 부모급여의 경우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공평한 지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구요.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해요.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기들은 만0세와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겨웅에는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돼요. 여기에 만 0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외에도 186,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서 가정 양육 아기와 동일하게 총 금액을 700,000원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만 1세 아기는 바우처만 지급) 어린이집 외에 종일제 아이돌봄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직 이 경우에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중에 유리한 걸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관련 지자체에 별도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먼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인터넷을 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 혹은 인증서 등이 없으신 경우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랑 상담 후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우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뒤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으로 접속하시면 돼요. 우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요. 아주 기본적인 출생 정보 등으로 심사 하는 거라 기준에 부합하면 쉽게 받으실 수 있구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달 월부터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거예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가정 보육으로 현금 지급받는 경우에만 해당) 좋은 점은, 실제로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지 않고 조부모나 친척의 손으로 키우더라도 어린이집 등 다른 기관에서 키우는 것만 아니라면 전부 부모급여가 지급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부모의 손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님한테 육아를 위해 용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이건 실질적으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 같긴 하네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와 연결 되고요. 누락되지 않게끔 꼭 생후 60일 내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2년간 총 12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